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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월부터 두달간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집중점검

입력 2026-10-14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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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로 우회·편법행위 상시 점검"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원, 교습소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명백한 위반 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유아 대상 모집 및 분반이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 확인 및 우회·편법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시도교육청에 '4세 고시' 금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포함된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레벨테스트 위반에 대해선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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