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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호별 방문' 김동욱 도봉구청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26-10-14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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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구청 내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욱 도봉구청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에게 호별 방문을 제안한 전모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이던 5월 21일 오전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 3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구청장과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캠프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탓에 구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구청장도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청을 방문할 때 (직원에게) 선관위에 문의를 했냐고 수차례 물어봤고, 문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했으나 치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은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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