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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보고서' 공개요구 소송 각하…이미 공개돼

입력 2026-10-14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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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뒤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 군 복무 정책'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이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소송 진행 도중에 지난 8월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앞서 국방부는 2021년 변 하사가 사망하자 같은 해 12월 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를 발주했다.


오픈넷은 국방부가 최종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픈넷에 따르면 국방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후 오픈넷이 지난 5월 연구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자 국방부는 지난 8월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성전환자 군복무에 대한 장병·국민 인식조사과 국내외 법 제도 분석, 해외 사례와 정책 시나리오 등이 담겼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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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