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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기준 미충족' 평가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26-10-14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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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촬영 이태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경희대학교 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의 평가·인증 절차에서 '기준 미충족' 평가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한시적·조건부 인증'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국 12개 한의학 대학(원)은 지정 평가 기관인 한평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평원은 총 9개 영역 71개 기준으로 각 기관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인증 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한시적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는 경우 인증 불가 처분이 내려져 학과 신입생 모집정지 및 학과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희대 한의대는 일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2025년 '한시적 인증'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법원은 경희대 한의대가 받은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로 인한 제척사유가 있는 기관장이 평가팀에 속하지 않은 채로 현장 평가에 동행했고 평가 대상 대학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평가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교육·연구 보조 인력 부문에서 기준 미충족 평가를 받은 것도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한평원은 해당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해석해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했으나, 대학은 조교들의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지원했기에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가 편람 등에 '4대 보험 가입' 혹은 '장학금 제외'라는 요건이 직접 명시돼 있지 않아 한평원의 미충족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은 "이번 판결은 평가·인증이 공정한 절차와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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