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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비장애인보다 앞당겨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5년간 법정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숨진 등록장애인이 1만3천여명에 이른다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사망 시 평균 연령이 자폐성 장애인은 28.1세, 정신장애인은 63.9세 뇌전증 장애인은 60.2세 등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 미만이다.
최근 5년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다 채우고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천100명에 달한다.
김성주 이사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경우, 10년이겠지요, 조건부로 (지급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으냐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장애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중 급여 지급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예상되는 논란)까지 같이 고려해서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산근로자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특수직종 근로자에 대해 일반 가입자보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5년 앞당겨 지급하도록 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례를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특수직종 기대수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법에 특례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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