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5·18 유공자들, 유튜브 영상 공유한 게시글 삭제 요구…가처분 심문 열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9.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전파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5·18 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이 의원이 지난 8월 27일 SNS에 올린 게시물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당시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광주사태는 각종 무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소요를 넘어선 폭동이다" 등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유공자 측은 해당 영상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설명해 유공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게시물 삭제와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요구했다.
유공자 측은 "기존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지금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해당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또 문제의 게시물은 다른 게시글에 밀려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유공자 측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만큼 금전적 배상이 가능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사건처럼 돼 있어 고민된다. 문제의 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공자 측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SNS를 통한 영상 전파는 직무상 발언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유공자들은 이 의원을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