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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공무원 채용 및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회 전직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씩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전직 의장 박모씨와 전직 운영위원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천750만원, 전씨에게는 4천5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임기제 공무원 정모씨로부터 금목걸이와 현금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정씨를 통해 유모씨로부터 2천만원, 남모씨로부터 800만원, 연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의장은 2024년 7월께 직원 편모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박씨와 전씨는) 채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서 의도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는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해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상급자인 박씨와 전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공여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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