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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환수 전 30일간 의견제출 기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자의 자료·정보 제공 기여도와 구체성, 친일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이다.
시행령안에는 친일 재산 환수의 구체적 절차도 담겼다.
친일재산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조사위)는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내릴 시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에 국가의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조사대상자에게는 국가 귀속 결정 전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친일 재산이 이미 매각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대가 환수에 앞서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확인결정 전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자료 제출 시엔 미제출한 경우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될 전망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동안 활동한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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