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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자동소화장치 등 설치·교체 지원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상의 화재 발생 뒤 입을 가리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다. 2023.1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와 누전차단기 같은 화재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예산 범위에서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시설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를 비롯해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소공간용 소화용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다.
화재가 발생한 뒤 피해를 줄이는 소방시설뿐 아니라 누전이나 과부하 등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불이 난 초기에 확산을 막는 장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당초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발의됐으나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를 화재 전반으로 확대했다.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과 시설별 화재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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