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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안해…최태원 재상고로 대법 곧 심리

입력 2026-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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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파기환송심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지만,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또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맞지 않다며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도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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