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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경기대 총장 1심 징역 8개월…"피해자 충격 커"

입력 2026-10-13 2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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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사실 알려져 취임 하루만에 직위 해제…경기대 "징계위 개최 예정"




경기대학교

[촬영 정유진]



(서울·수원=연합뉴스) 김빛나 김지원 기자 =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대 현직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께 2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모함한 것처럼 몰아가 피해자가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으나, 과거 재직한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취임 하루 만에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A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실형이 나온 만큼 이사회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차기 총장 선출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논의하고, 당분간 김현수 부총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A 총장의 사퇴를 지속해서 요구해온 경기대 총학생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해임 등 징계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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