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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측, 김정민 특검보 과거 항명사건 변호이력 지적
김동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특검 "대법 판단 기다려야"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담당 특별검사보의 과거 변호 이력을 지적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김정민 특검보가 이 사건 피해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과거 항명 사건 변론을 맡았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VIP 격노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김계환 전 사령관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면담강요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정민 특검보에 대해 "그런 인물이 수사에 관여해 공소를 제기한 건 검사의 객관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소 재량에서 벗어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은 2023년 7월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공소기각이 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황 전 사령관 측은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지시했더라도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전 부대장 측도 문제가 된 채상병 사건 관련 동향보고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 내용도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1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1 kjhpress@yna.co.kr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동혁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다'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김 전 단장 사건의 공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을 박 전 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항소심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검사의 판단과 주장을 담은 문서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종합특검팀은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법리로 인정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혹시라도 진행한 절차가 무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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