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쪼개기 기소로 방어권 행사못해" vs "무죄·공소기각 부분 다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한 총재 측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1심이 한 총재의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측은 "한학자 등이 국민의힘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관련자 진술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재가 자신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외국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단 자금 7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 측은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피고인들이 권성동에게 정치자금을 공유하며 형성된 유착 관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사건"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인멸교사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재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제공한 금품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며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항변했다.
1심의 선고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kjhpress@yna.co.kr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김건희 여사,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를 '쪼개기 기소'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사건의 공소사실 공모 부분에 한 총재가 포함됐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서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들 사건 판결문과 공판 조서가 이 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범행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한 총재는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특검팀 신문에만 답하고 한 총재 측 질의에는 증언을 거부한 만큼 그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한 총재와 관련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윤영호의 진술로, 이를 제외하면 증거가 없는 만큼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변호인은 "한학자 총재는 (교단 내에서) 적대적인 복종 대상으로, 그의 전체적인 지시가 있으면 세계본부와 비서실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구조"라며 한 총재 지시로 범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없이는 1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실행할 수 없고, 해외 순방국의 정치 지도자에게 선물할 것도 그가 결정한다"라며 "이와 관련한 윤영호의 증언은 일부러 지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공판 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구속된 이후 3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기저 질환도 심해졌다"며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재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기저질환이 많아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주거지에서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