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 측이 이의를 신청해 이날 판결로 이어졌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