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첫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초대 공소청장 인선 개시(종합)

입력 2026-10-13 14:48:4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위원장에 文정부 시절 문무일 전 총장…21일까지 국민천거 접수


이정현·박철우 등 거론…검찰 외부 인사 '깜짝 발탁'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소청법 41조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이외에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현 정권 들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인 작년 7월 물러난 이후 내내 공석이다.


이후 노만석·구자현 전 대검찰청(현 공소청) 차장이 대행직을 유지했고, 현재는 공소청 이정현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총장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이달 2일부터는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신설 기관인 공소청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 됐다. 임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공소청으로 교체된 도로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다.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비공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지만,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심사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제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맡게 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총장 직무대행, 박철우(55·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점에 비춰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면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낙마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 시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aeh@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