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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태우고 강원도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부인과 관계로 인해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 삼은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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