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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조금 사업 성사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함께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돈의 성격은 개인적인 대여금이며 금액 또한 5천만원"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에 접수된 제보 등을 계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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