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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논의되던 '500세대' 대신 '3만㎡ 이하' 기준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지난 7일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들 자치구는 시로부터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소규모 정비구역의 기준과 관련, 기존에 논의됐던 '500세대 미만의 세대수 기준'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동작구는 "세대수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이양될 경우 통합심의 권한도 함께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통합심의권 자치구 이양' 안건을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구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오는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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