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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법원서도 재판소원 염두 실질적 재판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올해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인용률이 낮더라도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자평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다", "계륵 같은 제도"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올해 8월 31일 기준 2천310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25건이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나머지 2천107건(91.2%)은 각하 또는 취하됐다.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지만 그만큼 헌재가 4심제로 운영하지 않고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인용률이 낮더라도 (제도를) 염두에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재판 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hkmpooh@yna.co.kr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를 감안해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손 처장은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 당시 '소송 지옥'이 되고 헌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국민들이 걱정한 바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잘못 운영하는 경우 그런 위험성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리인 없이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제대로 안내해달라는 요청에는 "보다 각별히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손 처장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이 잇달아 기각된 데 대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헌재는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 절차상의 위법한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위법한 행위들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핵 과정에 있어 중요한 형벌 규정 위반이 있다면 세심하게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심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손 처장은 2019년 접수된 사형제 헌법소원이 8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한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는 "헌재도 사형 제도 사건의 비중이나 사회적인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조기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변론한다든지 하는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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