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제도 개선해야"…5개 부처에 권고

입력 2026-10-13 12:00:0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지난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사례 등을 참고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도로법을 개정해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배포하라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국유재산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접근권 관련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ylux@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13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