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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사건 관계자 접촉 등 조건달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대장 측은 혐의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의 출입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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