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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 암표상 집중단속…상습·영업용 판매 땐 최대 징역 1년

입력 2026-10-13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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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문체부·KBO, 14일부터 서울·경기 수원 등 구장서 합동단속




LG 문보경, 동점 적시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3회말 1사 만루 상황에서 LG 문보경이 2타점 동점 적시타를 친 뒤 타구를 확인하고 있다. 2026.10.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수원 등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암표 근절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홍보도 진행한다.


그간 현장 암표매매 단속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으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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