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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부모에 자녀당 월 25만원…내년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6-10-12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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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 기준 66%로 완화…주민센터서 신청




청소년부모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저소득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66%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는 2020년 3천760가구에서 2024년 1천688가구로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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