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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사후 대응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종사자·환자 면담 조사를 시행한 뒤 이 같은 권고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병원 내에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관련 운영 방침이 따로 없었다.
폐쇄병동 내 보호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또 기관별로 CCTV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상이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을 연결해 확인·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 사망, 폭행·과도한 격리 및 강박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구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일반 수술실이나 교정시설의 CCTV 설치·운영 규정에 준하도록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고, 특히 폐쇄병동 보호실은 별도의 격리 수용 공간인 만큼 9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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