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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노인복지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로 기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다소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AIP)라는 통합돌봄 취지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꾸려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입소자가 의견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할 사항을 명시해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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