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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다이옥세인 등 관리 대상 유해물질 포함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12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진단시약을 폐기하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내놓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이 시약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세인 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고, 병원 운영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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