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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착공까지 6년→4년6개월로 단축

입력 2026-10-12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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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조합설립 병행…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8만호 기반마련




민간정비사업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하고,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약 8만호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적용한 제도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뒤 조합 설립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하면서 조합 설립 준비도 병행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전문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하고, 법적 필수사항을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하는 '선(先) 지정' 방식도 도입한다.




모아주택 내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민공람·설명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앞당긴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배치와 높이, 경관 등을 담은 건축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계획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이다.


신청하려면 사업 예정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곳, 투기 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지역은 제외된다.


투기 방지책도 강화한다.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서울시·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기고,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을 인정한다.


시는 매년 20곳 안팎을 선정해 2030년까지 100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 제안 방식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 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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