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공기관 5곳 중 1곳, 퇴직연금 법정 기준 미달…최저 39%

입력 2026-10-12 09:37:1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14곳 중 46곳 적립률 100% 못 채워…태권도진흥재단 39.17% 최저


퇴직급여 지급 안전성 우려…김위상 의원 "체계적인 적립 계획 필요"




퇴직연금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중 5곳 중 1곳은 법정 최저 적립 기준인 10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적립률이 30∼40% 수준에 불과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안정성 우려와 함께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214곳 중 46곳(21.5%)은 적립률이 법정 최저 기준(100%)에 미달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운용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 중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구조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은 100%다.


그러나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이 기준에 못 미쳤다.


태권도진흥재단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억5천900만원으로 적립률이 39.17%에 그쳐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낮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적립률이 43.6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6.35%,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9.57%에 불과했다.


이들 4개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쟁기념사업회(5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9.29%),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59.80%)도 적립률이 50%대에 머물렀다.


규모가 크거나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도 적립금 미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퇴직연금 적립률은 75.07%에 그쳤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8.83%, 한국농어촌공사 85.61%, 한국환경공단 95.88%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B형 적립률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업주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메워야 하는 '적립 부족 해소 의무'를 진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립률이 미달한다고 해서 당장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다만, 적립금을 적게 쌓아둘수록 임금 인상이나 대규모 퇴직 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한꺼번에 메워야 할 적립 부족분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맞춰 적립하지 않는 건 심각한 재정 불감증"이라며 "단순한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적립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