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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봉쇄 가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청구…오후 심문

입력 2026-10-12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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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법정구속…김현태 전 707특임단장도 오늘 보석 심문




작년 4월 법정 출석하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모습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3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을 연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목 전 대장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의 국회 출입 요청은 무시한 채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원들에게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다.


마찬가지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심문도 이날 예정돼 있다. 심문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가 한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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