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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줄였더니 자녀돌봄 하루 47분 늘었다

입력 2026-10-12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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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재택근무는 돌봄시간 확대 효과 확인 안 돼


연구진 "일·육아 양립하려면 실근로시간 줄여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경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7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의 경우 효과에 한계가 있어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현안지(이슈페이퍼)에 실린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교육·보육패널과 2024년 영아 부모 육아기 근무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 72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현재 자녀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3.94시간이지만, '희망 자녀돌봄시간'은 4.62시간으로 돌봄시간이 약 41분(0.68시간) 부족했다.


집단의 특성 차이를 통제해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미이용자보다 약 47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희망 자녀돌봄시간'도 미이용자보다 38분 길었다.


이에 비해 시차출퇴근제 같은 근로시간 유연제와 재택근무 같은 근로장소 유연제의 경우 자녀돌봄시간 확대에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 조사(5점 만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미이용자보다 0.276점 높았고, 근로장소 유연제 이용자의 만족도도 미이용자보다 0.253점 높았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제 이용자의 경우 미이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시간대를 조정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제가 일·생활 균형과 자녀돌봄시간에 가장 일관된 효과를 보인 만큼 이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제는 장시간 근로와 동일한 업무량이 유지되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실근로시간 단축정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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