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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이 겁박성 발언' 주장 與서미화…法 "500만원 공동배상"

입력 2026-10-11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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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언론 인터뷰…"회의록 확인했다면 허위 알았을 것"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서미화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중 겁박성 발언을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지난달 18일 김 전 위원이 서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를 게재한 기자, 언론사가 공동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때 김용원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의 언행이 훨씬 폭력적이다. 무엇이 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지 잘 알면서 권력의 풍향대로 움직인다"고도 발언했다.


같은 해 9월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 전 위원이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구 반대하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조치도 날치기로 기각시켜 인권위를 초토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원 전 위원은 이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미화 의원과 기자, 언론사를 상대로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발언 중 '노란봉투법 심의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권위의 노란봉투법 심의·의결은 김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김 위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 전에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했다면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언 내용을 신뢰해 그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김 위원이 다른 회의 공개 석상에서 겁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심의안건 착오는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위원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해악의 고지나 겁박성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뷰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으며 인권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 위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서 의원 측 주장도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다만, 같은 인터뷰에서 '권력의 풍향대로 움직인다'고 한 발언은 주관적인 가치 판단 등 의견 표현에 해당하고,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과 서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위원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2024년 2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을 겨냥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함께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전 위원장은 당시 '김 전 위원 등이 소위원회에서 논의했다는 흔적은 별로 없고 다른 위원 기각·인용 의견에 따라 계속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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