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입국 즉시 입국사실을 제공받게 관련 법 개정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귀국할 때 국세청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은 6조2천372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들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제징수 회피 혐의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불허되는 사례가 있어 체납자가 귀국했을 시 이를 인지해 재출국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는 조치가 중단된 상태다.
일례로 체납자가 입국 후 단기간인 3일 이내 재출국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못한 일에 3차례 반복되는 등, 적시에 조처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입국 사실 통보 중단이 행정력 낭비와 출국금지 제도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액체납자가 귀국 후 곧바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국금지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입국 즉시 입국사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hu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