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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하고 부인 납치해 도주…20대 남성 체포

입력 2026-10-11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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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이혼소송 중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부인을 차량에 태워 납치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A씨를 실시간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20대 부인은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38분께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차량에 태운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도주에 이용된 차량과 부인을 발견했다.


부인은 안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야산 수색을 이어간 끝에 낮 12시 35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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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