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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검사 1인당 평균 6천800만원 투입…올해만 3명 비용환수

입력 2026-10-11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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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지원받아…유학 후 의무복무 미이행 검사 5년간 14명




대검찰청 도로표지판 철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앞 도로표지판을 철거하고 있다. 2026.10.1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최근 5년간 해외 훈련을 다녀온 검사 1인당 평균 6천8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훈련을 다녀와 놓고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한 검사는 같은 기간 10명이 넘었다.


11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 초까지 해외 훈련을 다녀온 검사 422명에게 집행된 훈련비는 1인당 평균 6천857만원이었다.


법무부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라 검사들에게 해외연수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해왔다.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도 가능하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훈련 대상자는 2021년 75명, 2022년 78명, 2023년 76명, 2024년 66명, 지난해 77명이었다. 올해만 해도 50명이 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됐다.


검사들이 훈련받는 국가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미국(289명)이었다.


이외에도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호주 등 국가에서 해외훈련이 이뤄졌다.


해외훈련을 간 검사들에게는 체류비와 학자금 등이 주어지는데, 지난 5년간 한 명이 받은 지원금은 최소 1천347만원에서 최대 2억2천400만원에 이르렀다.


2억2천여만원을 받은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아이비리그 로스쿨에서 해외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은 2년이다.


해외훈련을 받은 경우 통상 휴직 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검사는 꾸준히 있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검사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2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4명이었다.


이들 중 13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가 이뤄졌지만, 1명과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4명이 환수 대상에 올랐다. 이 중 3명에 대한 지원금 환수가 완료됐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평균 7천만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현재의 방만한 해외연수 사업 규모부터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선진 법령을 연구해 국가에 헌신하라고 보낸 연수가 결국 퇴직 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되는 만큼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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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