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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입에 접착력이 강한 덕테이프(Duct Tape)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지난 8월 27일 자신을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A씨는 수갑과 신체 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가 여러 겹 감겼고, 그 위로 얼굴을 가리는 스키마스크까지 씌워졌습니다.
제작: 임동근 황성욱
영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제공. 출처 법무부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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