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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프로그램 불법 복제해 해외교민에 유료제공…총책 실형

입력 2026-10-09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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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이용수익 10억원…법원 "문화 발전 가로막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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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일당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국내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인코딩(복제)해 인터넷에서 무단 방영하거나 주문형비디오(VOD)로 만들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총 32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송출한 프로그램 중에는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도 포함됐다.


공범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교민들을 상대로 플랫폼 가입자를 모집해 이용료를 받았다.


이렇게 얻은 이익은 총 10억2천700만여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조직적으로 국내 방송사업자 32곳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송신해 다수 가입자가 볼 수 있게 하고 이용료 등 수익을 취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저작권법 위반 범행은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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