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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보험 지원…폭염·한파 때 휴식보장

입력 2026-10-09 0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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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 지원 근거 신설…안전물품 지급도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 정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작업 중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폭염·한파가 닥쳤을 때 안전 물품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활용정거장은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식 거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수집·관리인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거나 운반하다 교통사고·낙상 등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폭염·한파 때 안전 물품을 지급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은 야외에서 이동하며 작업하는 특성상 교통사고와 낙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와 기후위기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기존 제도로는 보험 등 사회안전망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지원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서울시의회 자료를 보면 2019년 재활용정거장 수집관리인 663명 가운데 58%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해오고 있다.


야광조끼·반사경 등 안전 장비와 수집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에서 지원 대상도 넓혔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추가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보험 종류와 지원 규모, 안전 물품 지급 기준 등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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