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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응급실 강제수용보다 중요한 건 배후치료 체계 강화"

입력 2026-10-08 1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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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응급의료법 개정에 "수용 아닌 최종 적기치료 평가해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구급차 소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놓는 것보다 응급·배후치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거리와 구급차 안에서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이 '환자를 어느 병원에든 보내는 법'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근경색 환자는 즉시 심혈관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뇌출혈 환자는 신경외과 수술과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는 해당 병원의 전문의 근무 여부, 수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가동 여부, 검사와 시술 가능 여부, 배후진료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용' 자체가 정책의 성과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라며 "응급의료의 최종 성과는 환자가 적정한 시간 안에 필요한 치료를 받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법 시행 과정에서 "119와 중앙응급의료체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이송과 병원 선정 과정의 지휘·조정체계를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며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때도 환자의 질환에 필요한 전문의, 수술실, 중환자실, 시술 및 배후진료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전원과 응급실 장기대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역별 배후진료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채 강제수용과 책임면책에만 의존한다면 응급실 뺑뺑이는 병원 밖에서 병원 안으로 장소만 옮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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