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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등 혐의 고발…제넨셀 창업자 2심 유죄 근거로 엄정수사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코로나19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조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고발인 조사에서 서울고법이 최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그 대가로 브로커 측에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이런 법원 판단을 근거로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김 의원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 등 식약처 관계자에게 연락한 것이 임상시험 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브로커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해서 사퇴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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