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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촉구

입력 2026-10-08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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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규 시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고령농·임차농 보호·소명기회 촉구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환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춘천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대책 촉구

[춘천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결의안은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방식과 후속 조치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고령농·영세농·임차농과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6만2천307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5만2천544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농지 투기와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업인과 상속 소유자 등의 취득 경위, 실제 이용 상황, 법령상 예외와 정당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일반적·관행적 위반에 대한 정상화·양성화 방침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적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충분한 정비 기간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처분 및 정상화 기준 공개, 위반 의심과 확정의 구분,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적법한 임대차 전환과 농지은행 이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발언하는 유환규 춘천시의회 의원

[춘천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정비 과정에서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거나 영농을 중단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농과 상속 소유자를 위한 상담·서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강원도, 춘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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