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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등을 부정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386만원을 지급하고, 신고된 선거사무원 14명에게도 374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수당·실비 지급 기준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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