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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피해자 3명 성폭행해 징역 17년 확정…김지선도 일부 지급 판결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총 2억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씨에게는 8천만원과 이자, A씨에게는 4천만원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지선씨에 대해서는 정씨, 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3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에이미씨와 A씨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불리는 김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에 메이플씨가 5억원, 에이미씨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천만원·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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