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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행정처분 적시성 높일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철도사고 조사 이후 행정처분을 할 위원회 개최일까지 최대 476일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철도안전 행정처분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사고 조사 완료일부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걸린 기간이 최단 11일에서 최장 476일에 달했다.
작업자가 숨진 사고에서도 조사가 끝난 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서야 행정처분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2024년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구로역 사고는 같은 해 10월 조사가 완료됐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1년 가까이인 343일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열렸다. 최종 행정처분은 사고 발생 545일 만인 지난 2월 이뤄졌다.
지난해 2월 발생한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조사 완료 후 심의까지 476일이 걸렸다. 같은 해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청도∼남성현 사고도 313일이 소요됐으며, 2024년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역시 조사 완료 후 363일이 지나서야 심의가 열렸다.
반면 2022년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조사 완료 후 11일 만에 심의가 이뤄졌다.
정 의원은 "사고 조사가 모두 끝났는데 어떤 사고는 11일 만에 심의하고, 어떤 사고는 476일이 지나서야 심의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조차 수백 일이 지나서야 심의된 사례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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