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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구제 늦어질라…기술 탈취 공정위 제재까지 703일 걸려

입력 2026-10-08 0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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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사건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 회복까지 연계해 살펴야"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

지난 4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단법인 경청 주최로 열린 2026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기술 탈취 관련 피해기업의 신고 등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700일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22∼2026년 8월 기술 유용행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공정위가 과징금·고발·시정명령을 내린 기술 유용 사건은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들의 신고·직권 인지부터 제재까지 걸린 처리 기간은 평균 703일로 파악됐다.


32건 가운데 31건이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14건은 2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까지 1천일을 넘긴 것도 7건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8월 말 기준 접수 후 1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3년 11월 접수된 사안으로, 거의 3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들은 관련 기술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적 내용이 복잡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 분석과 면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가 신고가 제기되는 등 조사 범위와 쟁점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피해기업의 피해액이나 실제 배상액, 민사소송 결과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술 탈취 제재까지 평균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만 정작 피해기업이 구제됐는지 공정위도 모르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고 제재를 내려야 피해 기업이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 탈취 제재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피해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박홍배 의원은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동시에 제재에 그치지 않고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까지 연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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