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득하위 45% 노인, 내년 물가인상분 소급해 기초연금 지급"(종합)

입력 2026-10-07 21:58:2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내년 기초연금 개편으로 저소득층 '사실상 삭감' 지적 나오자 조치


복지장관 "기초연금 하후상박, 1년 내 하기엔 한계…원칙은 지켜"




국감 답변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잔디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소득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 전 3개월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천원을,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그러나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초연금 개편 취지와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반쪽짜리'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천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폭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약 35만원 정액으로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 기준이던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만 밝혀 노인층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cin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