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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도 61.5%가 지자체 지원 이력 없어…초록우산 "지원 차별 없어야"

[초록우산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도 10명 중 6명 이상은 지자체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7일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전진숙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현황 및 지원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39명 가운데 17명(43.6%)은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10개 시도 가운데 5곳은 생계비 지원을 받은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에 있는 외국인 아동 상당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 전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가운데 24명(61.5%)은 지자체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료비 지원 기준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는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 사정으로 시설에서 보호 중인 한 16세 외국인 아동은 별도의 공적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의류비와 생활비, 활동비 등 기초 비용을 거주 시설의 재원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은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며 "공적 보호 안에 들어온 아이들에 대한 생계·의료 지원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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