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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협력사 위장취업시켜 주소 파악…법원 "사적 보복 사회적 해악 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4.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개월로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보석 상태였던 여씨를 포함해 모두 법정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배달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헝사사법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조장하거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암묵적 내지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인분을 투척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공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던 중 정씨와 여씨, 이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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