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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맛의거리·세로수길 등…운영시간·소음·쓰레기 등 사전관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6개 '달빛야장'에 주민과 상인이 함께 운영수칙을 만들고 민원을 조정하는 상생체계를 도입한다.
종로3가 등 기존 야장에는 현장 관리를 강화해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만든다.
서울시는 지난달 선정한 달빛야장 6곳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건대맛의거리(광진구), 사당1동먹자골목(동작구),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세로수길(강남구), 창동역상점가(도봉구) 등 6곳을 달빛야장으로 선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야장을 만든 뒤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 단계부터 주민과 상인이 운영 원칙을 함께 정해 예상되는 문제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상권 주민대표와 상인회는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불법 적치물 관리,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악취 방지 등 구체적인 수칙을 논의해 상생협약에 담는다.
루프톱이나 테라스 등 옥외공간에서 야장을 운영할 때는 조명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약 체결 뒤에는 상인들이 영업 질서와 위생·환경 등을 자율 관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9.1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구성해 민원이 생기면 당사자 간 합의와 조정을 지원하고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 등을 벌인다.
상봉먹자골목과 창동역상점가는 이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야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상봉먹자골목은 영업시간·구역 준수와 소음 관리, 개방화장실 운영, 골목 청소 등을 협약에 담았다. 상인회가 자체 민원창구와 청소·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주민대표가 지역 의견을 모아 협의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창동역상점가도 도봉구와 상인, 주민대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달빛야장 추진위원회'를 꾸려 소음·악취·쓰레기 등 안전·위생 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나머지 4곳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차례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별 세부 운영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형성된 야장 상권에는 시와 자치구의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종로3가 일대에서는 흡연과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화장실 부족 등에 대한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종로구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옥외영업에 필요한 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루프톱 등에서 야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영업신고와 공간 사용 권한을 갖추고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층 이상 옥외영업 공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음향장치와 화재 위험시설, 고정 구조물은 두지 못한다.
시는 앞으로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과 민원 등을 점검해 상생협약과 자율관리 방식을 보완한 뒤 다른 야장 상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 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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