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6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이 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한정하고 유공자·유족·보상 대상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당사자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심의위원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기존 제도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 없이 당사자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함께 5·18 특별법·유공자법·보상법 개정안 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mhk0226@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