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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립목포대학교는 6일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을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은 특별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적법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목포대는 "오히려 법원은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에 대해선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15만1천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의대 유치 확정 시 무상 임대·사용·대부한다는 내용만 담겼다"며 "교육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교육부에 부지와 교육병원, 교원, 개교 일정 등 핵심 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해 양 대학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이어 "교육부는 법원이 확인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거듭 촉구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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